응급실 진료 전문의에게 직접 받는다

입력 2012-07-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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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5일 시행

다음달부터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수련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가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응급실 근무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인턴 또는 1,2년차 전공의(레지던트)→3,4년차 전공의를 거쳐야 했다.

이를 위해 당직 전문의 ‘비상호출체계’(on-call)가 도입되고, 만약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에도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중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 또는 수련기관의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된 당직 의사의 자격조건이 ‘전문의’로 좁혀진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전공의 규정이 삭제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차가 낮은 인턴과 전공의가 응급환자를 주로 진료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당직 의사 자격조건을 전문의로 규정함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직 전문의가 반드시 응급실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내외에 상관없이 비상호출을 받아 이에 응하는 형태(on-call)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인력부족과 낮 근무 차질, 병원 비용 부담 등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직 전문의를 두는 진료과목도 확대된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권역센터 8개 과목, 지역센터 5개 과목, 지역기관 2 개 등으로 한정된 당직 전문의 근무 필수 과목은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는 모든 과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환자나 보호자는 응급실 내부에 게시된 당직 전문의 명단을 통해 전문의의 직접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응급실 근무의사의 진료요청에도 당직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당직 전문의는 근무명령 성실 이행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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