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간연장 보육’ 무료지원 시간 줄인다

입력 2012-07-05 11:05 수정 2012-07-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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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60시간에서 40~50시간으로 …‘사전이용신청제’ 도입도 추진

저녁에 일하는 부모를 위해 무료로 이용 가능했던 ‘시간연장 보육’ 지원 시간이 오는 10월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7시 30분 이후 사실상 무료였던 ‘시간연장 보육’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한달 60시간까지 무료지원하던 것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간연장 보육은 저녁에도 일하는 부모를 위해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맡기는 제도다. 원래 시간당 2700원이지만 부상보육 시행으로 정부는 매달 60시간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0~2세와 만 5세 아동 전계층, 만 3~4세는 소득 하위 70%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달 평균 시간제보육제도를 28시간 이용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매달 60시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원 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 시간을 줄이면 본인부담금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며 무상보육 시행과 함께 전액 무료로 진행하다보니 서비스 신청을 해놓고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연장 보육에 본임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전이용신청제’ 도입도 추진된다.

사전이용신청제도는 지난 3월 22일 보육서비스개선대책 방안을 통해 이미 언급된 바 있다.

현재 많은 부모가 시간연장 보육을 ‘시간제 보육’ 형태로 이용하고 있고 저녁 약속이 있는 경우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사전이용신청제를 도입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간 연장보육을 이용한 보육료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이용신청제를 도입하면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서비스 이용시간을 부풀리는 등 형태의 부정 수급 사례도 막을 수 있다”며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전자출석부 형태로 기록해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간연장보육 제도는 2006년 국공립·법인시설 등의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기준 완화, 2007년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의 시간연장 보육 의무 강화, 2008년 정부의 워킹맘 경제 활동 지원 방침 등을 통해 서비스가 확대됐다. 지난해에만 전국 7844개 어린이집에서 4만여 명의 영유아가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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