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불공정 상가임대차 계약 맺어”

입력 2012-07-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11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체결한 상가임대차 계약의 불공정약관 11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 네트웍스는 역세권개발사업, 전자예매서비스 및 교통카드 사업, 택배사업, 멤버십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상가임대차계약 중 입점일 및 임차인의 의무의 일방적 설정조항, 임대인의 계약해지 조건 완화 조항 및 업종 변경 권한의 포괄적 보유 조항 등 11개 조항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임차인들이 코레일 네트웍스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현저히 낮아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고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지식도 낮을 수밖에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코레일네트웍스가 송내역사를 개발한 것 같이 특정주체가 부지를 국가로부터 장기임대(30년 이상)해 역사를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계약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25,000
    • -0.8%
    • 이더리움
    • 3,020,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766,000
    • -1.98%
    • 리플
    • 2,071
    • -3%
    • 솔라나
    • 124,700
    • -4.08%
    • 에이다
    • 391
    • -3.22%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20
    • -1.3%
    • 체인링크
    • 12,750
    • -3.19%
    • 샌드박스
    • 127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