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체결한 상가임대차 계약의 불공정약관 11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 네트웍스는 역세권개발사업, 전자예매서비스 및 교통카드 사업, 택배사업, 멤버십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상가임대차계약 중 입점일 및 임차인의 의무의 일방적 설정조항, 임대인의 계약해지 조건 완화 조항 및 업종 변경 권한의 포괄적 보유 조항 등 11개 조항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임차인들이 코레일 네트웍스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현저히 낮아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고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지식도 낮을 수밖에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코레일네트웍스가 송내역사를 개발한 것 같이 특정주체가 부지를 국가로부터 장기임대(30년 이상)해 역사를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계약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