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휴가철인 7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음주운전 일제단속은 주요 휴양지나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에서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음주운전 일제단속 외에도 음주운전 근절 홍보동영상, 도로전광판 사용 및 전단지 배포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