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땅콩 등 공짜 경품 대폭 축소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개업 음식점에 대한 쇼케이스(냉장진열장) 제공이 허용된다. 또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술을 살 때 공짜로 얹어주던 라면과 맥주잔, 땅콩 등 소비자 경품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된다.
국세청은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을 마련, 5일 행정 예고했다.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주류는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맥주와 와인, 일본 청주(사케) 등은 모두 주류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할인점, 백화점 등이 매출을 높이려고 주류 제조·수입업체에 경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이러한 경품 제공으로 술 소비를 자극할 수 있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 병당 공급가액이 1000원인 소주는 6개 들이 팩 제품을 기준으로 소비자경품이 3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업계 등의 의견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류 내구소비재 무상지원을 금지한 정책기조는 지난 1997년 정립됐다. 이후 국세청은 음성적인 내구소비재 지원 가능성을 염두, 지난 2006년 주류도매업체들에게만 소매업소 판촉용 내구소비재 지원을 자율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