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르바이트 '취업난']"문제있는 알바…신고하세요"

입력 2012-07-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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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요구하고 최저임금 안지키면…

아르바이트 사기도 예방이 최선이다. 부당대우를 당하기 전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회경험이 적은 아르바이트 구직자로서는 수많은 채용공고 가운데 ‘나쁜 정보’를 골라내는 게 쉽지 않다.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주의가 필요한 공고 유형을 골라 봤다.

◇선입금 요구하는 경우 = 어떤 이유에서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돈을 요구한다면 거의 사기가 확실하다. 회원가입비, 소개비, 물품비, 재료비 등 이유도 다양한데 속아 넘어가 돈을 입금했다가 떼이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이런 경우 아예 무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고수익을 강조하는 경우 = ‘고수익’의 유혹은 달콤하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경우 다른 속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슷한 다른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급여가 높다면 의심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사기를 당하는 등의 사례도 많다.

◇최저임금을 무시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상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다. 내년에는 4860원이다. 아무리 못 받아도 무조건 이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시작하기 전 확실히 확인하자.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일을 시작했다면 정당하게 항의하고 관련 정부부처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업무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 급여수준과 업무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채용공고도 주의할 대상이다. 당당하게 내세울 수 없어 숨기는 게 대부분이다. 흔히 접할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쉬운 일’ 식의 채용공고 가운데는 불법 다단계 형태의 업무인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신원을 밝히지 않는 공고 = 채용담당자 연락처에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만 있다면 수상한 공고다.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은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안전한 구직활동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신원이나 회사의 연락처, 직무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두고 안심할 수 있는 채용정보에만 응하는 게 중요하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신분증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경우다. 상대의 신원이 확실치 않다면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해선 안 되며 부득이 제공하더라도 목적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불법 사업장의 채용공고 = 성인오락실·게임장 등 사행성 게임장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위험하다. 관련법 규정에 따라 단순업무를 한 알바생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무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담당자 = 면접시 지하철역 몇 번 출구, 이동 중인 차량 등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만나자고 요구하는 담당자는 문제가 생길 경우 찾아가 책임을 묻기 어렵다. 더욱이 여성 구직자는 범죄를 당할 우려도 있으니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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