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KT스카이라이프 발목 잡기 아니다"

입력 2012-07-05 14:54 수정 2012-07-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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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사업자, '유선망 이용' 명백한 불법

"KT스카이라이프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발목 잡기가 아니며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하면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케이블TV협회는 5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탈법 위성방송 관련 정책좌담회를 열고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DCS)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SC는 접시 모양의 안테나가 있어야 볼 수 있었던 위성방송을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해 가입자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전송 방식이다.

정호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회장은 "DCS는 신기술도 아닌데 마치 첨단 융합 기술의 결정체로 포장돼 방송법에 규정된 역무 구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가입자가 안테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IP방식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과 유선방송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유례없는 특권을 누리는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의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 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돼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협회측은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법 및 전파법상 위성방송역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은 위성방송사업자가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파법에서는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해 송신하는 무선 통신업무’로 위성방송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KT의 위성신호 변조과정 및 유선 IP망을 통한 새로운 송출(추가적 전송과정)을 거치는 것은 ‘직접 수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무선이 아닌 유선 IP망을 통한 위성방송의 전송 및 수신은 ‘무선통신업무’라는 위성방송 역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법 위반이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측은 방송법 및 전파법에서 위성방송신호를 IP신호로 변환해 유선망으로 전달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DCS 방식의 위성방송에서 일부 유선망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된 전송경로는 인공위성을 통한 무선설비이므로 본질을 해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이에 케이블TV측은 위성방송의 본체적 이용설비를 무선설비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방송법 및 전파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법규정에 맞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재반박했다.

또 전국적으로 포설된 유선의 IP망을 통해 수십만 가입자에게 방송신호를 전송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서 주된 전송경로가 아닌 부수적 전송경로에 불과하며 위성방송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DCS가 IPTV 사업과 유사한데 허가없이 IPTV 역무를 수행한다는 케이블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DCS는 IPTV와 달리 ‘양방향성’을 내재하지 않는 근본적으로 다른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업계 측은 "DSC의 경우는 직접 수신 방식으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임의로 역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공정거래 관련해서 케이블TV측은 KT 소유의 IP망을 통해 신호를 전송하는 부분의 거래 구조가 KT의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부당내부 지원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유의해서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진석 SO 정책분과위원장은 "우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 개선을 한 다음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2007년 당시 SO도 고객 편의 증진 차원에서 케이블TV 방송에도 위성전송서비스를 이용해 도서산간 지역에 방송제공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위성방송의 역무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조속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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