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자 "차량증차·택배법 제정" 촉구

입력 2012-07-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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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배인 종사자 연합회(가칭)는 5일 여의도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택배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 100여명은 성명을 통해 "택배업이 일반 운수업과 동일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적용받고 있어 신규 증차가 금지되고 자가용 영업도 불가능하다"며 "택배업에 맞는 새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택배업은 비슷한 업태인 우체국이나 국제특송이 각각 우편법과 항공법에 따라 자가용 영업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해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올해 택배 차량의 증차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기 전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통과시켜 1만7000여명에 달하는 택배기사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향후 택배 차량 증차, 증차 이전 자가용 화물차 단속 중단, 택배법 제정 등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중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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