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한이 쫓는데 화면 터치할 시간 있나’

입력 2012-07-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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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부터 스마트폰에 ‘원터치 신고’ 기능 추가

내년 1월부터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외부버튼만 눌러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해야 해서 신속한 신고가 곤란한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외부버튼을 동시에 3초이상 누르면 경찰로 전화가 연결되고 112앱이 위치를 측정해 경찰에 전송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케이티테크, 모토로라 코리아, 소니 모바일 코리아, HTC 코리아 등 국내외 7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 같은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제조사는 올 10월부터 이러한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내년 1월 안드로이드 마켓에 출시되는 ‘112 긴급신고 앱’을 내려받으면 원터치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누르는 것만으로 112 신고센터 연결과 위치정보 제공이 동시에 이뤄진다. 삼성전자·팬텍·케이티테크·모토로라·HTC 제품은 볼륨업과 볼륨다운 버튼을, LG전자와 소니모바일 제품은 전원과 볼륨업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된다.

맹 장관은 협약식에서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에도 새로운 IT기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간기업과도 협력해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더욱 진화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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