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개발 보전부담금 방식 도입

입력 2012-07-05 2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는 종전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해제지역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조성 대상지 선정이 어렵고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내 건축물 철거로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보전부담금 방식을 새로 도입해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은 훼손지 복구비용과 보전부담금의 형평을 고려해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20%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한해 기존 대지 내에서 증축을 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해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뒤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은 곳은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다.

국토부는 정부나 지자체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3년 이상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효력을 상실한 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연 1억원)을 없애 대규모 사업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득을 회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개발사업의 장애를 해소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10대 여성 사망
  •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 쿠팡, 美 하원 출석해 7시간 고강도 조사…통상 압박 ‘신호탄’ 되나
  • 단독 800명 ‘미지정’ 논란에…금융당국,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검토 [일할 곳 없는 회계사]
  • "주총 시즌 한 달 전…지배구조가 수익률 가른다"
  • "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임대차 3법이 할퀸 상처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①]
  • 단독 “대형 부실 사전 차단”⋯신보, 고액보증 전용 AI 경보망 구축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14: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74,000
    • -2.8%
    • 이더리움
    • 2,700,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725,500
    • -8.86%
    • 리플
    • 1,972
    • -0.5%
    • 솔라나
    • 113,500
    • -1.13%
    • 에이다
    • 381
    • -1.55%
    • 트론
    • 414
    • -2.59%
    • 스텔라루멘
    • 221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60
    • -2.33%
    • 체인링크
    • 12,060
    • -0.74%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