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신중현 1심 승소…238곡 음반제작권 인정받아

입력 2012-07-06 11:11 수정 2012-07-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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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록 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신중현씨가 작사ㆍ작곡ㆍ편곡한 238곡에 대한 음반제작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3부는 지난 5일 신씨가 음반제작사 Y사를 상대로 1968~1987년 제작된 28개 앨범238곡에 대한 음반제작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기 제작자가 원고에게 인세를 지급하고 비용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음반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음반에 수록된 모든 곡을 원고가 작사, 작곡, 편곡하고 음반 제작을 주도한 점을 볼 때 각 음반의 제작자는 원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음반에는 '님아'와 '커피 한 잔', '봄비', '님은 먼 곳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아름다운 강산' 등이 포함돼 있다.

신씨는 절판된 음반을 재발매하는 과정에서 Y사가 음반제작 권리를 양도받았다며 반발하자 올해 초 소송을 제기해 변호사 없이 법무사의 도움만으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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