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컴퍼니는 6일 한국증권금융이 제기한 공연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10년 12월 1심에서 예당컴퍼니는 9억4000만원을 원고인 한국증권금융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입력 2012-07-06 14:00
예당컴퍼니는 6일 한국증권금융이 제기한 공연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10년 12월 1심에서 예당컴퍼니는 9억4000만원을 원고인 한국증권금융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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