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2심서도 유죄 판결

입력 2012-07-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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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2심에서도 징역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5만원권 1만499장(5억2495만원)의 몰수와 추징금 8억4865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박씨가 17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국가기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0년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 등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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