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정두언 구속영장 청구... 10일 실질 심사 (종합)

입력 2012-07-06 2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6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된다.

또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정 의원을 구속하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 통과돼야 한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경우 단순히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금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수수한 금품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임석 회장 등으로부터 2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정 의원이 지난 2007년 초 알게 된 임 회장으로 부터 그해 하반기에서 이듬해 사이에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것 이외에 또 다른 불법자금 수수 사실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 부터 받은 돈에도 저축은행과 관련된 청탁이 개입돼 역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애초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초 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지만 국무총리실 후배를 통해 되돌려줬으며 일부는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車·반도체·철강 점유율 추락…해외서 밀리는 한국 주력산업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①]
  • ‘법정관리’ 엑시트 옵션 불과…제2, 제3의 홈플 나온다 [사모펀드의 늪]
  • 토트넘, PL 풀럼전서 0-2 패배…손흥민 평점은?
  • 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데뷔 첫날 선방…IPO 시장 훈풍 기대감
  • 비트코인, 다시 약세 국면 진입하나…8만2000달러 선으로 하락 [Bit코인]
  • 中 무비자 시행에 넉 달간 여행객 급증…‘제2의 오사카’ 자리 꿰차나
  • '굿데이', 결국 입장 냈다…"김수현 출연분 최대한 편집" [전문]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4: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057,000
    • -1.63%
    • 이더리움
    • 2,788,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491,800
    • -1.5%
    • 리플
    • 3,438
    • -2.3%
    • 솔라나
    • 188,100
    • -5.38%
    • 에이다
    • 1,048
    • -4.2%
    • 이오스
    • 712
    • -4.94%
    • 트론
    • 313
    • -3.69%
    • 스텔라루멘
    • 399
    • -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20
    • -1.35%
    • 체인링크
    • 20,110
    • -2.94%
    • 샌드박스
    • 415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