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출입국카드 자동발급

입력 2012-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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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출입국 카드가 자동 발급되는 등 외국인 금융투자자들의 출입국 소요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는 외국인 금융투자자의 출입국 카드발급을 사전심사 방식에서 자동발급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제도 운영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10년 2월부터 외국 금융회사 임직원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국내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국내에 지점이 있는 영업기금 70억원 이상 외국 금융회사 소속이고 △D-7(주재) 또는 F-5(영주) 비자 소지한 경우 △일정규모 이상 영업기금을 보유한 지점의 지점장·부지점장 및 지점장 추천직원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출입국 카드가 자동 발급된다.

이에 따라 출입국카드 발급 소요기간은 평균 21일에서 최대 1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카드 발급 신청 접수 후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카드를 발급해왔다.

카드발급 대상도 국내 금융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점장 및 부지점장으로 제한됐었다.

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여권번호 단순 변경시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카드가 재발급 되도록 변경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발급 소요기간 단축 및 발급대상 확대를 통해 외국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출입국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확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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