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두언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발송

입력 2012-07-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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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7일 오후 검찰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한편 이상득(77)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46·연수원 27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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