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매달 89만원 지급”

입력 2012-07-0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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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자가 매달 지급받는 평균금액은 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397명의 고령농업인이 농지연금에 신규가입해 농지연금 가입자는 모두 1704명으로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또 가입자들은 평균 1억 4000만원, 5000㎡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에 가입했고, 평균 89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가입연령은 75세로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10년·15년)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총 가입자 중 종신형은 548명(32%), 기간형은 1156명(68%)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입 방식에 따라 종신형 가입자는 평균 91만원, 기간형 가입자는 평균 88만원을 매달 지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소유농지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지역본부 93개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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