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8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다.실손의료보험은 110%가량에 이르는 손해율이 지속되면서 보험가입자들은 가입후 3년 혹은 5년 갱신 시마다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실손상품의 보장되는 진료비를 90%에서 80%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따라 가입자들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 10%에서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었으나, 이후 팔린 상품은 자기부담금를 10%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품을 갱신할 때도 보험료가 급격히 비싸지는 부담을 덜기 위해 갱신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같이 갱신주기를 단출시킬 경우 3년에 걸친 위험률 인상 한도는 최고 1.95배에서 1.33배로 낮아지며 보험료 인상률 연간 인상한도 또한 종전 25%에서 10% 안팎으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보장은 줄이고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주계약 실손보험 상품 출시도 고려 중이다. 특약 형태의 실손보험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한편 금감원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주요 손보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과 관련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9년 9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이 0%에서 10%로 상향 조정되기 전 보험사들은 ‘절판 마케팅’을 강행했다”면서 “이때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가격 덤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