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외국인근로자 전용 특화서비스’실시

입력 2012-07-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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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와 재외동포 대상 환전·해외송금 특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전용 특화서비스는 대상자가 고객정보만 등록하면 환전 및 해외송금 시 수수료가 자동 할인되는 우대 서비스이다.

이용가능 대상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15개국 외국인근로자(E9, E10 비자 소지자) 및 중국, 재외거주 동포(H2비자)로서 국내에 취업 중인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재외동포가 해외송금 자동이체 등록후 미화 1000달러을 송금하면 그동안 3만8489원(농협은행 기준, 매매기준율 1138.30원 가정)의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만9383원이 소요되어 45%(1만9106원)의 수수료가 절약된다.

또한 평일 은행에 나오지 않아도 돼 수수료 우대 혜택과 함께 매월 편리하게 자동 자국 송금을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1달 급여가 입금된 통장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전국 모든 영업점을 방문한 후 객장에 비치된 15개국 언어로 작성된 안내장을 활용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진은 농협은행이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환전 및 해외송금 특화서비스를 설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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