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공정위 과징금 346억 부과 반발…"부당거래 안했다…법적조치 검토 중"

입력 2012-07-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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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7곳 SK C&C 부당 지원…SK측, 고시단가 적용 낮추면 역지원 비난

SK그룹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SK C&C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 “공정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이날 SK 7개 계열사(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 M&C, SK증권) 공동명의의 공식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정위 주장과 달리 SK는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대주주는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으나, 이것 역시 부당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가 오면 그룹 법무팀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SK 7개 계열사에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계열사들이 SK C&C에 시스템통합(SI) 관련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공정위 제재의 핵심은 △SK 각사가 준용한 정부고시 단가가 적절했는 지 △적용한 유지보수 요율(MA)이 적절했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정부고시 단가는 정부가 관련 법률에 의거해 소프트웨어(SW) 분야의 인건비 하한선을 정하는 차원에서 고시하는 객관적 지표다. SK그룹 계열사들은 정부고시 단가 기준의 약 98% 수준에서 SK C&C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부고시 단가 기준 자체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8년 이후 정부고시 단가에 대한 할인이 업계의 관행이 됐기 때문에 SK C&C에 적용된 인건비는 정상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SK그룹 계열사들이 높은 인건비를 책정, SK C&C를 성장시켰고, 그 결과 지분 38%(지난 5월 기준)을 보유한 최태원 회장 일가에게 이득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SK그룹 측은 “대부분의 SI업체들은 정부고시 단가를 적용하거나 심지어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공정위 주장대로 SI업체들이 정부고시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내부거래를 한다면 또 다른 역지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SK그룹은 물량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2006년~2011년)동안 SK C&C 내부거래 비중은 결고 늘지 않았다”면서 “2000년부터 내부거래 비중은 90%대에서 60%대로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이는 SK C&C가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대외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는 정부 권고 기준과 시장의 합리적 수준에 기초한 정상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부당지원 의혹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면서 “향후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SW산업 및 통신업 특성과 현실을 적극 소명하고,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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