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가 세금감면을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이는 국세청 세금 과세에 따른 과세불복 과정에서 일부 청구인이 위·변조 문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불복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위·변조된 확인서·계약서 등 문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위·변조 문서 제출행위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국세청과 그 산하 세무서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증빙서류 위·변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세청은 과세전 적부심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 한해 동안 서울과 중부 등 6개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한 인용사건 132건을 대상으로 결정서 주문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제 234조에 따라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금부과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증빙서류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라며 “과세당국은 이 같은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