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닭·오리 등에 대한 축산물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식육부산물과 닭·오리고기 판매업소의 유통기준 여부와 포장유통 의무화 등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한 식육부산물, 닭·오리고기 판매업체 50개소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점검대상업소에 대한 원료육 등 취급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위생관리기준 운용상황, 포장·보관과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하절기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닭·오리고기 위생관리 수준제고를 위해 냉장제품의 유통기준(-2~5℃) 준수 여부와 지난해 도입된 포장유통 의무화 이행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사례는 축산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