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쇼핑몰 믿고 구입했는데...”

입력 2012-07-09 12:00 수정 2012-07-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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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연예인쇼핑몰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에 과태료 3800만원

▲자료: 좌-우 백지영(아이엠유리), 김준희(에바주니), 황혜영(아마이), 진재영(아우라제이)
거짓 후기를 올려놓거나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 연예인 인터넷쇼핑몰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와 과태료는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1000만원 △에바주니(김준희) 800만원 △아마이(황혜영) 800만원 △아우라제이(진재영) 400만원 △샵걸즈(한예인) 400만원 △로토코(김용표) 4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매출액 상위 8개 연예인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개중 7개가 적발됐으며 이중 스타일주스(공현주)가 폐업을 해 6곳만 처벌했다”며 “연예인쇼핑몰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위반행위를 보면 아이엠유리 직원들은 올 4월까지 1년간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구매한 후 올린 것처럼 꾸민 거짓 사용후기 997개를 작성,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에바주니는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에 사은품을 선별적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고 거짓 광고했다.

아마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의 사용후기 34개를 미공개해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아우라제이, 아이엠유리, 아마이, 샵걸즈, 에바주니, 로토코 등이 구매 후 불법적으로 환불·반품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령 아우라제이는 화이트색상과, 잘 늘어나는 소재의 상품(니트, 쮸리면 등), 스타일업 상품(레깅스, 머플러, 안경 등) 등 에 대해서는 반품이 제한되는 상품으로 고지했다. 현행법에서는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이번 조치를 통해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예인 인터넷쇼핑몰은 올 3월말 현재 136개 업체로 전년과 비교해 8.8% 증가했다. 영화배우 진재영이 운영하는 아우라제이는 지난해 매출액 20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2, 3위는 각각 아이엠유리, 아마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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