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과속을 하게 되면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90일 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탈 경우, 안전모 미착용, 휴대전화 및 DMB 등을 사용할 경우 단속,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 건수는 2008년 1만건에서 2011년 1만2천건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