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애완견 동반·취사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입력 2012-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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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국립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오거나 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는 탐방객은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립공원에서 친환경적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급증하는 탐방객으로 인한 각종 오염과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단속한 7~8월 여름철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종합한 결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밥을 짓는 취사행위가 1006건으로 전체 적발 건 중 가장 많은 38.4%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또 통행이 복잡한 공원 내 도로에 무단주차 한 경우가 20.3%, 정규 탐방로가 아닌 금지지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12.8%,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다가 단속된 경우가 8.9%를 차지했다.

게다가 애완견 데리고 출입하기와 물고기를 잡는 행위등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지정 장소에서만 취사·야영하기 △무단 주차하지 않기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 등 10가지 국립공원 이용수칙으로 제시하고 탐방객의 참여를 부탁했다.

공단은 무질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기간임을 탐방객에게 알리고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사전예고단속제도를 실시한다. 적발된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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