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 냉각폐수 불법배출 55개 업소 적발

입력 2012-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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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 냉각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55개 업소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금강유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24곳을 단속한 결과, 가지배관을 설치해 냉각폐수를 우수로로 배출한 업체를 비롯해 총 5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적발률 44.4%)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강유역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대전지방검찰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업소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이었으며 적발률 44.4%는 지방자치단체의 적발률 7.1%(2012년 1분기 1만801곳 단속 766곳 적발) 보다 6.3배 높은 수치다.

적발내역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가 42%인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이 22%인 12곳,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7곳(13%),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기타사항이 13곳(23%)이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 55곳 중 사법처리 대상 27건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가지배관은 본래의 주 배관에 설치된 별도의 관으로 냉각폐수 배출 등 기타 목적을 위해 설치해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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