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망마루사업 사회공헌 협약식 개최

입력 2012-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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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협약식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10일 오후 3시 복지부에서 ‘희망마루사업’의 사회공헌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희망마루사업’은 친부모가 아이를 돌보면 양육비를 지원하하고 사정상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의 위탁가정에서 양육한 뒤 친부모 자립 후 아동과 다시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업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예탁결제원은 향후 1년간 10억원의 기금을 지원한다. 세이브더칠드런(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은 지원대상의 선정, 생일잔치·도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사업실행을 담당하고 복지부는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시작되면 ‘입양숙려제’의 도입과 함께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양숙려제란 친부모가 아동을 입양 보내기 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출산 후 7일이 지나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 입양아동 10명 중 9명은 미혼 한부모 가정의 아동(2011년 기준)으로 조사돼 미혼 부모의 양육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돼왔다.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미혼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이 보다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아동의 권익신장에 기여함은 물론 가정해체를 예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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