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블TV 단체계약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12-07-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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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사업자들의 공동주택 단체계약과 관련된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들을 규제하고 사업자들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예측해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이다. 현재 CJ헬로비젼, 티브로드, C&M, CMB 및 HCN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총 1207만 가입자 중 17.3%인 208만명이 가입돼 있다.

우선 방통위는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개별동의 없는 단체계약 체결, 주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 세부유형을 마련했다.

또 향후 만료되는 단체계약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별계약 전환을 권고하고 세부유형 중 위성방송·IPTV 사업자에게도 아파트 단체 독점계약 등 공통 행위 유형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방통위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유형들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시청자 권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시장의 시청자 이익증진을 위해 가이드라인 외에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 지침을 정립하고 이에 맞춰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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