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동반성장을 둘러싼 논란들

입력 2012-07-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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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배분제, 전경련 "기여도 산정 못해" 반대…성과공유확인제, 성과입증 불가능 실효성 한계

동반성장위원회가 내세운 ‘협력이익배분제’의 원래 이름은 ‘초과이익공유제’였다.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성과공유 확인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받아들이는 기업들의 반응에도 온도차가 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매년 대기업에서 내세운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게 이 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당시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이 제도를 제시하자 실현하기 어려운 모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기여도 산정 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폈다.

반면 재계로부터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성과공유 확인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협력업체와 나눠 갖는 방식을 말한다. 물론 이 역시 성과에 대한 입증 여부와 관련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동반위의 또 다른 핵심사업 중 하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당초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을 앞세워 빵집, 먹거리 등 중소 상공인들의 영역을 빼앗아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정부가 운영하다 폐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재도입한 것이다.

동반위는 품목을 선정하고 사업 확장 자제, 사업 이양 등을 대기업에 요청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두부, 김치, LED, 플라스틱금형, 재생타이어 등 제조 분야 82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선정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재벌 딸들의 빵집 등의 사업을 시작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무분별한 확장이라는 비판이 가해졌다. 급기야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문제를 지적하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기업을 차단할 경우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대기업이 철수한 빵집을 또 다른 대기업이 인수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빵집과 같이 대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은 구내식당업 등의 업종에서도 대기업 진출사례가 발견되는 등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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