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 400여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4개 부처와 위원회는 7월 109개, 8월 99개, 9월 82개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세웠다.
올 초 계획은 230여개의 법안을 하반기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만료돼 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180여개 법안이 추가로 재추진되면서 크게 급증했다.
부처별로 보면 부동산시장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51개 법안을 발의하면서 가장 많다. 이어 행정안전부 39개, 지식경제부 35개, 법무부·법제처 각각 31개, 기획재정부 27개 등의 정부입법이 예정돼 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400여개 법안의 추진 내용과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봤다.
우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을 추진한다.
법에는 태양에너지와 풍력, 지력 등과 함께 연료전지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규정돼 있다.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 이행비용을 보전하고 조기에 이행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과 취약업종 등 기후변화 대응 취약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에너지 감축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기후변화산업지원센터, 기술개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키로 했다.
지경부는 에너지 계량에 관한 법도 마련해 오는 9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계량기 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계량기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계량기 불법조작자와 업소명을 공개하고 위변조한 자를 신고할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도 에너지 절약에 힘을 보탠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다. 이 법에 선박의 에너지 효율 관리 규정을 추가한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으로서 선박 건조·개조시 에너지효율 규제, 선박 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 국제에너지효율증서 발급과 비치 등의 내용이 담긴다.
환경부도 에너지감축 지원에 나선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으로 폐기물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와 사용시설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에너지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잔재물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을 지원할 센터와 전산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 4대강 비롯한 물(水) 관리 = 야당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점검해 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개원을 늦춰가면서 까지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국토해양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 19대 상반기 국토해양위원장에는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이 선임됐다. 이로써 4대강 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반해 정부는 4대강 인근의 수변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환경부가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 절차를 도입한다. 수변구역내 공장입지 제한, 다가구주택 제한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리화, 토지매수 및 생태복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변생태벨트관리지원센터 지정과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오는 8월15일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도 추진한다. 상수원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고 퇴·액비 검사방법과 절차 신설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도 내놓는다. 환경오염 행위를 할 때 가중처벌 대상인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을 추가한다. 과징금 부과징수 등 5개 사무를 시·도 사무로 이양하는 내용도 담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하수법’을 통해 지하수 인허가를 정비한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출지하수 관리를 강화한다. 원상복구 없이 방치된 관정(管井)이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의무자를 명확히 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특히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사업을 양도·양수 또는 합병하려 할 때 현행 1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키로 했다.
◇ 인터넷 강화로 업무 효율화 = 정부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을 마련했다. 18대 국회 때 제출했으나 자동 폐기됨에 따라 이번 달 중으로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전자수입인지 도입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수입인지의 발행과 판매, 신용카드 결제 허용, 전자수입인지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토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정부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18대에 이어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법에는 인터넷 중독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전문 인력양성 근거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상표사용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상표법’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외국인 지분제한을 초과한 인터넷TV(IPTV) 콘텐츠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속 추진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쓰고 문장구조도 쉽도록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통해서다. 올 하반기에도 정부는 법령 개정에 힘을 쏟는다.
지식경제부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반영해 ‘특허법’을 개정한다.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특허법조약(PLT)을 반영한다.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 하반기에도 31건의 법 문장표기의 한글화 작업을 추진한다.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할 뿐 아니라 체계 정비를 통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겠다는 의지다.
법제처가 추진하는 법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제조물책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밀항단속법 △유료도로법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이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토록 했다. 계획을 변경한 때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 입법계획은 18대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새로 수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