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1만명 돌파’

입력 2012-07-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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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5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해 6월말 1만명을 넘어선 뒤 8일까지 1만2531명이 가입한 상태다.

가입대상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임의가입이다. 또 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는 제도다.

주의할 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제도를 시행한 지난 1월 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오는 21일까지 가입해야 고용보험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지만, 사업장의 절반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폐업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만 명이 넘은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1만명 돌파를 기념해 이재필 장관은 이날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동대문 제기동의 한 이용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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