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규정 강화

입력 2012-07-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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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장기 체류 금지·위장결혼 시 최대 10년 징역형

싱가포르 당국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 규정을 강화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의 친인척들은 장기간 싱가포르에 체류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유치하자 되려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었다.

또한 부자 외국인 우대 프로그램으로 내국인과의 빈부 격차가 커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도 싱가포르 국민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반발을 커지게 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비거주 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응책의 일부”라며 “이는 인프라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권을 가진 이들은 싱가포르 경제에 어느정도 기여하며 부양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들이 특권에 기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당국은 또 영주권을 얻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위장결혼이 적발될 경우 1만싱가포르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징역 10년형에 처해진다.

한편 이미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바뀐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오는 9월 1일 이후 이직할 경우에는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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