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500개 금융사 대상 근저당 소송

입력 2012-07-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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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15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000명을 대신해 최근 1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에는 대형 시중은행, 지방은행, 생명ㆍ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으로 공공기관이 제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소비자원은 이번 4만2000명을 대신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 이어 연말께 다른 1만 명도 집단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 소송이 이뤄지면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참가자만 5만2000명에 달하고 승소 때 보상가액 또한 300억원을 넘게돼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관련 집단 소송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권은 소비자원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수백만 명도 근저당 설정비를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은 앞서 최근 10년간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승소하면 추가 피해 사례를 신청받아 해당 기업에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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