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대책 가입자만 멍든다

입력 2012-07-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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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의 실손보험 공청회를 앞두고 이번 대책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들의 절판마케팅, 보험사기, 과잉진료 등 근본적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입자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안기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실손보험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비율을 현행 10%에서 20%까지 높이고, 보험 갱신주기는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갱신보험료 폭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따라 보험료 인상률 연간 인상한도는 종전 25%에서 10% 안팎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보험료와 2배로 뛴 자기부담금 등 이중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자기부담비율이 10% 높아지면 가입자들은 병원에 가서 내야 할 돈이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또 3년~5년 갱신때마다 올리던 보험료를 매년 조금씩 올린다고 해서 가입자들 부담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도 않는다. ‘갱신보험료 폭탄’이라는 문제만 피해갈 수 있을 뿐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험사들의 책임도 상당하다.

보험사들이 매년 한 두차례씩 고객유치를 위해 언더라이팅(가입심사)을 느슨하게 하면서 절판마케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9년 10%의 자기부담률이 처음으로 생기기 직전, 보험사들은 고객을 한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그야말로 ‘절판마케팅 전쟁’을 한차례 치루기도 했다.

A사 한 설계사는 “각 보험사에서 일년에 한 두차례씩 각 지점에서 언더라이팅 기준을 대폭 낮춰 절판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절판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은 향후 손해율 상승에 상관없이 실적 끌어올리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번 대책방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비난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대책방안은 보험료 인상을 위한 위장책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들이 마치 바겐세일을 하듯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다 당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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