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을 가장한 짝퉁 귀금속을 제조ㆍ판매해 70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짝퉁' 귀금속을 만들어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공장 운영자 강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정모(40ㆍ여)씨 등 판매업자 14명과 공장 직원 2명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에 공장을 차려놓고 해외 명품 상표로 위조한 귀금속 3100점(정품 시가 70억원 상당)을 만들거나 인근 금은방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부터 위조귀금속 제조ㆍ판매망을 단속해 이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