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부동산·재무설계로 업무영역 확대

입력 2012-07-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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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의 업무가 부동산과 재무설계까지 확대된다. 부실자문사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 방향'을 내놨다.

우선 투자자문사에 금융투자상품 자문(일임) 외에도 부동산 및 재무설계자문을 허용키로 했다.

전문화·차별화된 중소형 자문사 출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자문사의 자산운용사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경력이 3년 이상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고 일임계약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된다.

자문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자동화·표준화된 인프라도 구축된다. 그동안 자문사들은 증권사와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매매내역 확인·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부실 자문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소재불명·연락두절 등 부실 자문사를 즉시 공시하는 한편 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직권 등록취소 제도는 등록관청이 30일간 소재확인 공고 후 청문회 절차 없이 투자자문사 등록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고가 전문하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미달하는 경우, 업무 미제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 조치를 할 방침이다.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 ARS 등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 투자자문업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대신 개별 투자상담의 개연성이 있는 영업은 투자자문업 수준에서 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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