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는 11일 이랜드파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리스료 청구 소송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도는 11일 이랜드파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리스료 청구 소송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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