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양지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력 2012-07-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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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276-12번지 일대(양지마을) 4만6773㎡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1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지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양지마을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1979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정비된 마을로, 집단취락 해제 기준(주택 100호 이상 집단취락)에 부합됨에 따라 40여년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시는 양지마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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