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빛둥둥섬은 종합부실세트”

입력 2012-07-12 14:42 수정 2012-07-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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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특별감사 결과 반포대교 남단에 있는 세빛둥둥섬 사업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2일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한 다섯 달에 걸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담당공무원 15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 결과 사업 협약을 두 차례나 바꿔 총투자비와 무상 사용기간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됐고, 이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 절차 등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자가 하천준설비를 10배 가량 높게 책정하는 등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사업비를 2배 이상 늘린 사실도 포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6월 9일 최초 협약 시 존재하지 않았던 무상사용 기간 연장 조항을 1차 변경협약 시 2009년 5월 15일에 신설, 당초의 20년이었던 무상사용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총선순위채무 범위를 당초 ‘건설자금용도’에서 ‘운영기간 중 금융비용과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타인자본’으로 확대해 총선순위채무 범위가 확대될 경우 결과적으로 해지시 지급금도 증가하게 된다.

시는 이 같은 계약상의 불공정·부당 조항을 비롯해 세빛둥둥섬 조성과정의 11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미비 등 부적정 △시의회 동의절차 미이행 △SH공사의 사업참여 부적정 및 출자원금 보전방안 미강구 △총사업비 증액변경 부적정 △공사기간 연장승인 부적정 △2차 변경협약 체결 시 운영비 검증 부적정 △운영개시 전 발생수입 누락 △준공확인 부적정 및 지체상금 미부과 △주차장 무상제공 및 주차장 위탁 부적정 △시설물 담보설정 및 내용연수 초과사용 약정 부적정 △정책전환 검토시점에서 변경협약 체결 부적정 등이다.

김상범 행정 1부시장은 “세빛둥둥섬은 민자로 추진된 사업 중 절차 상에서 가장 문제 있는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운영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을 민간 사업자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사업협약의 불공정 조항과 절차상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시장의 주도 아래 지난 2006년부터 야심차게 추진돼 지난해 9월 완공됐으나 운영 사업자를 찾지 못해 올 하반기 개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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