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도서납품사업자가 부산지역의 시립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와 과징금은 각각 영광도서 800만원, 지성도서 800만원, 지편교역 700만원,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 1200만원, 예일문화 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사업자는 지난해 1월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 사무실에서 저가입찰 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 모임을 통해 이들은 부산지역 시립도서관 도서구매 입찰가격을 사전에 짬짜미해 도서관별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들 사이에 만연된 담합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의 소규모 입찰담합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