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 문제 등 분쟁이 생겼을 때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상담실에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오는 16일 부터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1990년 부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주택임대차상담실이 전화상담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어려움을 듣고 합리적인 중재 방안까지 제시하게 된다.
시가 제시하는 중재 방안은 비록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분쟁의 초기단계 부터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임의적·자발적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갈 소지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731-6720~2, 6240)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차 분쟁은 주거 안정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특히 세입자에게는 큰 고통일 수 있다”며 “시민들이 각종 임대차 분쟁을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