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출신 근무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 추진

입력 2012-07-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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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고용부,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방안’보고

특성화고 출신자의 기업 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대학의 기업 계약학과 등에 다니는 근로자의 교육 관련 비용을 기업이 부담한 경우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부처 종합계획인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재직자의 대학 진학시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직 중의 연구·교육·실습·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학기당 정규 이수학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재학 연한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학이 국가장학금 Ⅰ·Ⅱ 두 가지 유형을 통한 장학금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장학재단에도 장학금을 신설한다.

정부도 기업들의 근로자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공계열 계약학과에 기업이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 주고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요건을 완화한다.

사내대학 입학 대상을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하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한다. 사내대학의 경우도 기업 부담 비용을 고용보험으로 환급해 주도록 환급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 마이스터고를 법령상 학교 명칭으로 사용(지금까지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하고 하반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쳐 안정적 재정 지원책을 마련한다.

오는 9월부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선정을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분야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관련 부처가 직접 학교를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업과 한식조리,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 플랜트 관련 학교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마이스터고의 교원 수도 과학고 수준으로 늘리고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학입시에서 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을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로 확대해 올해 23개교에서 내년 50개교로 늘린다.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2013학년도에 특별전형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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