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이마트 불공정행위 포착

입력 2012-07-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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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1곳도 적발…"조만간 제재 조치 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와 이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조만간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홈플러스, 이마트의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판촉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위법 사항이 드러난 만큼 조만간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두 대형마트 외에 백화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롯데·현대·신세계 3개 백화점중 한 곳도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 며 "그러나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 16명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인하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다하게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확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이뤄진다. 특히 공정위는 작년 부터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전반의 실태를 강도 높게 조사해 왔다.

지난 5월에는 공정위 소속 조사관 20여명이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홈플러스는 판촉사원의 고용과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인건비의 일부를 협력업체가 부담할 것을 요구해 인건비 ‘떠넘기기’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올 1월부터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돼 이번 제재에서‘과징금 폭탄’이 예상된다.

이 법은 올해 부터 발생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납품대금 전액 또는 임대료의 범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관련 매출액의 2%가 상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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