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장애로 게임을 하지 못하는데도 환불해주지 않는 디아블로 제작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기준 연매출 1조4000억원 규모의 세계 1위의 게임업체다. 1994년 설립 이후 스타크래프트1, 디아블로2 등 다수의 흥행작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에 최근 디아블로3 게임을 발매한 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발매 첫주인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최대 동시접속 43만명, PC방 점유율 40%에 육박하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발매 첫 주 공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디아블로3 환불요구 등 관련 민원은 524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의 60%를 차지할 정도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소비자가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전상법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또 완전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했다. 전상법은 청약철회 교환, 반품, 보증의 조건과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계약서를 대신해 주문자, 주문일, 결제 금액 정보만 간단히 기재된 주문 접수 메일만을 제시했다.
구매안전서비스에도 미가입했다. 게임 패키지와 관련 의류, 도서 등에 대해 계좌이체 후 제품을 배송하는 선불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 기업에 최초로 전상법 위반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블리자드 측은 시정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의지와 함께 환불정책 변경, 서버 확충, 고객만족(C/S)인력 보강 등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