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가축분뇨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2-07-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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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장마철 가축분뇨 불법투기 특별점검을 이달 중순 집중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지역은 종전 해양배출 농가가 많은 경상남북도, 경기도 등의 지역과 경안천, 미호천, 갑천, 금호천, 광주천 등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주요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 등이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중 840개 농가를 선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나머지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자체적으로 지도ㆍ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축사 내 과다 보관하거나 주변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 또는 불법 매립ㆍ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 중 처리시설이 아예 없거나 형식적인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조치명령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부터 점검결과 고발 조치된 농가에 대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리카드를 작성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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