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수배출 위반 업체 91개소 적발

입력 2012-07-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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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 상반기 동안 병원·세차장·염색업소 등 폐수배출업소 13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91개소에서 위반행위(위반율 6.7%)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50개소),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6개소), 운영일지 허위 또는 미기록(26개소), 기타(4개소) 등이다.

행정처분내역으로는 방지시설 개선명령(46개소), 조업정지명령(4개소), 경고(43개소) 등이며, 배출부과금 7600만원(49개소), 과태료 3900만원(46개소)을 부과했다.

서울시 내에는 3976개소의 폐수 배출시설이 있으며, 하반기에 장마철을 틈타 비용절약 등의 목적으로 오염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지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단속은 사업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反)환경적인 기업을 조치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데 있다”며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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