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MP3 음량 줄어든다

입력 2012-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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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용자 피해 예방위해 최대음량 권고 기준 마련

환경부는 스마트폰, MP3, PMP 등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공동으로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며 갈수록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추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 받은 10대 환자 수는 394명으로 2006년 306명에 비해 28%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한국학교보건학회지에 따르면 남녀 1480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이상 사용자가 전체의 약 60%로 높게 나타났다. 1~3시간 사용자도 48.7%에 달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dB(A)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100dB(A)에서 2시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청력손실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허용한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해 최대음량 소음도를 100dB(A) 이하가 되도록 하는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16일 오전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아이리버 등 국내 스마트폰 및 MP3 제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또 환경부는 향후 소음·동관리법 개정을 통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기준을 정해 이에 적합한 휴대용 음향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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