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있자 LG전자 임직원들은 자료를 명품가방에 넣어 숨기고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LG전자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과태료 총 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자 지난해 3월 17일 LG전자 소속부서인 한국마케팅본부를 조사했다.
이때 당황한 LG전자 직원들은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숨겼다. L부장과 J과장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명품가방에 넣고 임원 사무실 문을 잠갔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 문의 열라고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해 은닉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심지어 K부장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 조사관이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시킨 사실을 확인한 후 파일을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LG전자 5000만원, L·K부장에 각 1500만원, J과장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2곳)이 계열유통점(하이프라자)과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차별한다는 신고내용을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LG전자의 방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현재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인측의 추가자료제출 등으로 심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