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과 8일 제주도 애월읍 하귀리 앞바다에서 이틀에 걸쳐 정치망 그물에 희귀종 고래상어 2마리가 포획됐다. 고래상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멸종위기 2종 동물로 지정돼 국제법상 국가간 거래는 불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해경에 신고한 후 매매가 가능하다.
이 고래상어는 최근 문을 연 '동양 최대 수족관'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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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플라넷은 애초 중국에서 고래상어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중국어업청이 반출불가 판정을 내려 들여오지 못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이 고래상어의 포획 과정과 유통 과정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