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가맹점 판매대금 사흘 내 지급해라"

입력 2012-07-17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을 사흘 안에 가맹점에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해 종전 카드사가 1~7일 안에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로 정했다. 입금을 늦추면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가맹점대금 지급보류사유는 가압류ㆍ압류명령, 철회ㆍ항변권행사,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등으로 구체화하고 보류기간은 최장 10영업일 이내로 제한했다.

가맹점 매출전표 접수기한은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했다.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 전 신청인에게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하고 가맹점은 가입 후 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에 불만이 있으면 1개월 안에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조건은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명확히 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나 수수료 신설, 대금 지급주기 연장을 요구할 때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정지ㆍ계약해지, 가맹점수수료율, 대금지급주기 등 계약조건이 바뀔 때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사정통보를 해야 한다.

신용카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국외ㆍ선불카드 수납 여부는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으로 가맹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43,000
    • -1.16%
    • 이더리움
    • 3,103,000
    • +0%
    • 비트코인 캐시
    • 783,500
    • +0.26%
    • 리플
    • 2,136
    • +0.47%
    • 솔라나
    • 128,500
    • -0.39%
    • 에이다
    • 399
    • -0.5%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70
    • -0.14%
    • 체인링크
    • 13,050
    • -0.38%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